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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변정오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00만원 전전세로 사용중인 사무실인데 4월 1일 1차 경매유찰을 알고 4월 14일 월세를 주지않았더니 4월 22일 개인회생 신청으로 경매중지 결정이 났기에 월세를 예전처럼 지불해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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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경매가 중단된 게 맞는지 확인 후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른 경매나 압류 등 이루어진 게 아니라면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나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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