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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천산갑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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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 대해 변로기일2차태 호는것이 무엇이가요?

이혼소송 할때 2차변로기일은 법원에서 주로 무엇을 쟁첨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애들보는 것도 이날 하는지 아니면 가상조사관이끝나고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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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2차 변론기일은 대개 1차 변론기일에서 쟁점으로 잡거나 절차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진행합니다.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어서 본인 사건에 따라 진행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미성년자녀가 있고 면접교섭을 못하고 있으면 1차 변론기일에서 대개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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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에서 무엇을 할지는 1차 변론기일에서 속행이 된 사유 및 그 사이에 제출된 서면, 자료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2차 변론기일에는 무엇을 한다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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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에는 해당 사건에 관한 내용만 다루기 때문에 자녀를 보거나 가사 조사와는 별개입니다. 앞선 변론 기일 내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항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2차 변론 기일에 하는 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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