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욕설 없이 단순히 화를 내고 불만을 표시하는 정도만으로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친고죄)나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했다면 플랫폼의 실제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 자체는 이미 성립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