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신고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 관련 질문드립니다
-개인사업자
-202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일반신고-간편장부로 신고
-어머니를 인적공제 하였습니다. (150만원)
-인적공제에 대한 별다른 경고,알림은 뜨지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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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후 아버지께 어머니의 소득을 다시 확인해 보니,
제가 알고 있던 금액과 달라 어머니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
제가 어머니 인적공제를 받은건 아닌가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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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 나이 67세
: 소득
1. 기초연금 : 매달 259,000원 연 3,108,000
2. 노령연금 : 매달 359,000원 연 4,308,000
=>총 7,416,000
여기서 기초연금은 복지 수당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고, 소득금액에도 포함되지않는다는
글을 보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인터넷글하나만 믿을 순 없어서
전문가분들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것 맞나요? ㅠㅠ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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