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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가운나팔새211

살가운나팔새211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신고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 관련 질문드립니다

-개인사업자

-202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일반신고-간편장부로 신고

-어머니를 인적공제 하였습니다. (150만원)

-인적공제에 대한 별다른 경고,알림은 뜨지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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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후 아버지께 어머니의 소득을 다시 확인해 보니,

제가 알고 있던 금액과 달라 어머니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

제가 어머니 인적공제를 받은건 아닌가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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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 나이 67세

: 소득

1. 기초연금 : 매달 259,000원 연 3,108,000

2. 노령연금 : 매달 359,000원 연 4,308,000

=>총 7,416,000

여기서 기초연금은 복지 수당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고, 소득금액에도 포함되지않는다는

글을 보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인터넷글하나만 믿을 순 없어서

전문가분들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것 맞나요? ㅠㅠ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초연금은 비과세 대상이며 노령연금으로만 판단합니다. 기재하신 노령연금이 맞다면 공제를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