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부모욕을해도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라네요
뉴스 기사에서 부모욕을 해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는데 근로감독관은 그런 것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면 직장 내 괴롭힘 안 하는 회사가 어디 있냐했다는데 그럼 이제 직장상사나 부하직원은 대놓고 부모님 욕해도 돼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와;; 참 말세네요. 부모욕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안한다? 진짜 레전드네요. 애초에 이렇게 법 만들어놓고 국민들만 피해입히는 게 어딨는지 참... 그래도 이건 법적 대응은 충분할 것 같아요.
해당근로감독관이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상사나 동료가 부모님을 욕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지요.
하지만 신고자가 해당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증인 진술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근로감독관 입장에서는 이를 명확히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욕설이라는 행위 자체는 분명 문제지만 이걸 괴롭힘의 정이인 반복성, 지속성, 관계의 우위 등에 부합하는 지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할 때에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물론 근로감독관이 성실하게 자기 할일을 해야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실제로 별 주닙없이 아이들 이르듯이 준비 없이 신고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또 근로감독관이 불성실한 경우도 있고 회사편을 드는 경향도 분명 존재하죠.
그럴때 그 욕설이나 언행이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명에훼손, 모욕, 협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만한 범죄에 해당하니 근로기준법에만 기댈 게 아니라 형법에 의거해서 경찰에 고소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구요.
법 적용의 방향을 달리할 수도 있기에 단순히 몇몇 사례를 보고 부모욕을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부모욕은 어떤상황에서도 하면 안되는 국룰인데 그것을 인정하면 직장괴롭힘 안하는 회사가 어디있겠냐고 한건 문제가 있는 발언이네요.
그말인 즉슨 근로감독관 스스로도 패드립으로 아랫직원들을 괴롭힌다는 소리가 되는걸가요?
체계를 만들어놓아도 거기서 일하는 인간들이 옛날 마인드에 이상한 사람들이라 근로자들만 고통받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