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기간이 끝난 상가 임대차계약 퇴거명령 가능한가요?
상가 임대차계약 2014년도 4월에 이루어졌고 2년(24개월)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2016년 4월에 계약이 끝나고 그 이후 계약 연장은 따로 안 하고 있었고 계약 연장 없이 현재는 9년 5개월 정도 장사를 하시고있는 상태입니다. 퇴거명령을 내리려고 하고싶은데 법적 문제거 없는지 만약 있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고싶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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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2014년 최초 계약이후 계약연장 없었다는 건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진행되어 지금까지 정당한 권리에 따라 임대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 시점 퇴거명령을 위해서는 계약기간을 계산하여 만기이전 6~1개월전 해지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시간상 내년 4월이 만기해지가 가능하므로 통보는 내년초에 하셔야 하며, 현시점에 바로 퇴거통보를 하실수는 없어보입니다.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임대차기간을 갱신(연장)하여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합의 하에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서에 기간을 2년이라고 적어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연장을 요청한다면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10년 간 영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