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임의 계약만료시 임대인 직접 운영으로 내보낼 수 있나요?

상가 임차인과 2년 계약을 했는데, 2년 계약만료에 맞춰 임대인이 직접 운영(다른업종)으로 연장계약 안하고 내보낼 수 있나요?

그리고 연장 계약시 월세 올리는 건 법적제약이 있나요? 아니면 임대인이 원하는대로 올릴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임차인 월세 3회 안내면 내보낼 수 있다고 하는데, 연속 3회 미납인가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위와같이 삼기의 차임에게 이르러야 하고 연속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별개로 임대인이 직접 운영하는 건 계약갱신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월세는 5% 상한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