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차임의 계약만료시 임대인 직접 운영으로 내보낼 수 있나요?
상가 임차인과 2년 계약을 했는데, 2년 계약만료에 맞춰 임대인이 직접 운영(다른업종)으로 연장계약 안하고 내보낼 수 있나요?
그리고 연장 계약시 월세 올리는 건 법적제약이 있나요? 아니면 임대인이 원하는대로 올릴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임차인 월세 3회 안내면 내보낼 수 있다고 하는데, 연속 3회 미납인가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위와같이 삼기의 차임에게 이르러야 하고 연속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별개로 임대인이 직접 운영하는 건 계약갱신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월세는 5% 상한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