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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금 임금에서 상계처리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출퇴근 버스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관련한 손해금을 근로자 임금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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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통사고 관련 손해금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임의로 상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별도로 손해금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근로자가 업무상 과실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해당 손해액 등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2001.10.23, 대법원 2001다25184 )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바탕으로 상계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이에, 서면으로 임금상계 동의서 등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당 근로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