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신청하니 아웃소싱업체에서 폐업이 힘들다며 다른 사업자로 근로계약서 다시쓰자는데요

다쳐서 병원다니다 병원 통해 산재 신청 중인데

A아웃소싱 업체에서 사업자명이 B로 바뀌었다며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자는데 뭔가 꺼림찍해서 안한다고하니 매출이 어떻고 적자네 머네 얘기하며 A사업자를 폐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A로 산재신청하면 폐업을 못하니 B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소속을 옮기길 권유하는데

산재신청이랑 폐업못하는게 연관이 있나요?

뭔가 안좋을거같고 더 꺼림찍해서 일단은 거절하고 왔습니다

산재신청에 불이익이 생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해도 회사는 폐업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거나

    없어져도 근로자의 산재 승인 여부나 이미 발생한 산재 보상금 지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폐업과 무관하게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사고 또는 질병)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행동은 적절하며 회사의 일련의 행위는 산재발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절대 근로계약서를 다른 사업주로 변경하여 작성하는데 협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