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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있는데 기간 지나도 주인이 말이 없으면 어떻하죠?

제가 6월이면 전세계약이 끝나는데 아직까지 집주인께서 말씀이 없으시네요 혹시 아무말없이 이렇게 지나가면 계약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먼저 말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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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쉽게 말해 서로 아무말 없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임대인한테 먼저 말하는 것도 무의미하고 2년간 사시면 됩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1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여기서 꼭 아실 점은 2년을 채우기 전에 이사가고 싶으시면 해지 통보하면 되고 임대인이 해지통보 받고 3개월 뒤에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 우선 전세계약 만료일 한 달 전쯤 집주인께 연락을 취해 계약 갱신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연장 의사가 있다면 재계약을 진행할 수 있고, 반대로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면 그에 따라 이사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만약 계약 만료일까지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집주인이 묵묵부답인 상황이라면, 계약 만료일에 아무 말 없이 그대로 거주를 계속한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아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하지만 이런 묵시적 연장은 집주인과의 신뢰 관계를 고려하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입자 측에서라도 계약 종료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보증금 반환 일정 등을 조율하는 게 좋겠죠.

    혹여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계약만료에도 불구하고 서로 해지 의사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현재라도 임대인과 협의해 정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