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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공유용으로 제작하는 문서에 외부 콘텐츠 (사진,썸네일,영상 등의 캡처) 사용이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디자인 외주를 프리랜서와 소규모 에이전시에 주고 있습니다.

디자인 무드보드, 레퍼런스 용도로 여러 사이트를 탐색해서 적합한 예시들을 내부 공유 문서에 추가하여 원하는 디자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 사진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최종 디자인이나 결과물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제작물도 금지하는 중)

타 레퍼런스가 포함된 문서가 작업자와 디자이너들 간 공유되는데, 이 문서의 배포 자체가 저작권 관련 문제가 있을까요?

최종 결과물이나 대중에게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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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일단 저작권법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를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고있습니다. 다만, 이 범위는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범위까지만 예외로 보는 규정입니다. 공표하지 않고 내부에서 이용한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건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범위내까지만 그러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판례는 <기업 내부에서 업무상 이용> 하는 경우에는 상기 조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침해로 판단한바 있습니다. 즉, 외부에 그 레퍼런스 사진을 공개하거나 레퍼런스 사진 자체를 모방한 작품을 창작하는게 아니더라도 엄밀히는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 등의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서술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여기까지만 판단할 수 있어보입니다.

    이외에 개별적인 저작물 저장 및 공유가 침해인지는, 그러한 저장 및 공유가 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지 등을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사진을 레퍼런스로서 제공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가 책자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기업 내부에서 저장및 공유하고 있다면 저작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링크주소만 남겨두고 이를 공유한다거나, 원래 자유로운 배포을 허용한 저작물이면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구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최종 결과물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더라도 특정 내부인원들이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 사적이용 제한범위 규정을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되어 저작권침해문제 소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사용이므로 저작권자가 이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