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부 공유용으로 제작하는 문서에 외부 콘텐츠 (사진,썸네일,영상 등의 캡처) 사용이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디자인 외주를 프리랜서와 소규모 에이전시에 주고 있습니다.
디자인 무드보드, 레퍼런스 용도로 여러 사이트를 탐색해서 적합한 예시들을 내부 공유 문서에 추가하여 원하는 디자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 사진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최종 디자인이나 결과물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제작물도 금지하는 중)
타 레퍼런스가 포함된 문서가 작업자와 디자이너들 간 공유되는데, 이 문서의 배포 자체가 저작권 관련 문제가 있을까요?
최종 결과물이나 대중에게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