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수사 + 재수사 불송치 처분 받았습니다 역고소 가능한가요?

식당 예약권 당근 거래 관련해서 상대측에서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사기죄로 신고하였습니다.

첫 수사 혐의없음 판정받았으나 재수사를 요청해서 불필요하게 경찰서 조사받고 한게 억울합니다.

첫 수사 + 재수사 모두 혐의없음 판정받았습니다.

심지어 상대측에서 저를 고소하기위해 식당측에 거짓말한 녹취 증거도 있는데 관련해서 역고소나 다른 관련 조치를 취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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