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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뻐꾸기
식당 예약권 당근 거래 관련해서 상대측에서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사기죄로 신고하였습니다.
첫 수사 혐의없음 판정받았으나 재수사를 요청해서 불필요하게 경찰서 조사받고 한게 억울합니다.
첫 수사 + 재수사 모두 혐의없음 판정받았습니다.
심지어 상대측에서 저를 고소하기위해 식당측에 거짓말한 녹취 증거도 있는데 관련해서 역고소나 다른 관련 조치를 취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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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측에서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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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짓말한 녹취증거라는 게
허위사실을 유도하여 증거를 만들었다는 내용이라면
무고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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