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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법률

폭행·협박

터프한저어새45
터프한저어새45

야간 특수 주거침입죄 처벌 관하여 조치 법적문제요

특수주거침입죄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여쭈어 봅니다

(최근 고양이캣맘들 끼리 불미스런 일로 사건이 나서 신고한 상태래요)

작년부터 갈등빚어온 가해자측 여러 4명이 밤에 집단 주거침범 협박성발언 .죽이겠다 했다합니다 주위 깡패들 있다는식으로 얘기도..

(불법)뒷조사 하고 해서 상대방측 남편을 국세청에 신고해서

불명퇴 시킨다고 협박했다네요 이같은 경우 현명한 대처법등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수주거침입죄 및 특수협박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