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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비단벌레49
살가운비단벌레4923.04.06

밤14시에피해자집 벨누르고간경우주거침입에해당되나요?

작년9월 옆집 젊은여자가 폭행해서 고소를 했고 법원에 서류가 올라가있습니다

고소이후 12월쯤 가해자친구 여자 3명이 밤11시경 공동현관에서는 2301를 호출해서 들어와서 23층에올라와서 피해자집 2302호 세대호출을 한경우 주거침입에 해당이되나요?공포감과 불안감을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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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출을 하는 것만으로 주거침입이 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으로 어떤 침해적인 행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집주인이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반복적으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에 대하여 주거침입죄 성립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안에서도 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