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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딱딱한지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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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계약서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직원으로 계약서 작성하면 자동으로 '1년 이상 계약'그리고 '3개월 이내 퇴사 시 최저시급의 90%만 지급'이라는 조항이 생기나요?

2. 만약 위 조항을 합의 하에 삭제하면 3개월 이내 퇴사했을 때 무조건 최저시급 100% 받을 수 있나요?

3. 계약기간 1년으로 해놓고 조항에 '3개월 이내 퇴사에도 최저시급의 100% 다 지급받는다.'라고 작성하면 나중에 무조건 100% 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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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번 질문부터 의미를 모르겠네요.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없으면 없는 것이고 자동으로 생긴다는 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직원 근로계약서 라고 하여 무조건 최저임금을 감액 할 수 있는 근거로 인정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 수습기간 감액 관련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감액이 적용된다면 90%를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3. 가능합니다.

    1. 자동으로 수습기간 90% 임금 지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삭제하면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받을 수 있습니다.

  • 1. 직원으로 계약서 작성하면 자동으로 '1년 이상 계약'그리고 '3개월 이내 퇴사 시 최저시급의 90%만 지급'이라는 조항이 생기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2. 만약 위 조항을 합의 하에 삭제하면 3개월 이내 퇴사했을 때 무조건 최저시급 100%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 합의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으면 명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3. 계약기간 1년으로 해놓고 조항에 '3개월 이내 퇴사에도 최저시급의 100% 다 지급받는다.'라고 작성하면 나중에 무조건 100% 다 받을 수 있나요?

    • 네. 그렇습니다.

  • 1.자동으로 생기지 않으며,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2.당사자간 합의로 무효로 한다면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받을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2. 3개월 이내에 퇴사하더라도 최초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3개월 이내에 퇴사한다는 이유로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