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충족 계약만료 기준이 궁금합니다
장기간 다니던 직장을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타 직장 1달 계약만료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고자 합니다 현재 구한 1개월 직장이 2/24일부터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여 2/24~3/24 ? 25? 일 로 계약을 할꺼같은데 해당 기간으로 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에 충족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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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기간만료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월 24일이 첫 출근일이라면 마지막 근로일은 3월 23일 이후가 되도록 근로계약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적어도 1개월 이상(2/24~3/23)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 시작일이 2월 24일이라면 종료일이 3월 23일이면 한달로 간주됩니다. 24, 25일로 되어 있다면 한달이상으로 볼 수 잇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근로계약 시 상용직으로 처리되어 기간만료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23 이상 근로계약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2월 24일부터 3월 23일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