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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이병진23.02.06

자전거 와 차가 3차선도로에서 2차로에서 접촉사고?

자전거 와 차가운행하는데 자전거가

3차선도로 에서 2차로로 진행는

차와 접촉사고 가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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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며 과실분에 대해서 서로 손해배상을 해주게 됩니다.

    자동차 과실분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를 하시면 되며 자전거 과실에 따른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는 직접 상대방과 합의나 소송 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가 2차선으로 정상 주행 중에 자전거가 3차선에서 차로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자전거의 차로 변경 사고로 차로 변경을

    한 자전거의 과실 5 : 5 자동차의 과실이 적용되나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자전거가 갑자기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여서 사고가 난 것이라면 자전거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