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성년후견인 재산 처분 관련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 성년후견인을 선임 이후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판결문과 피성년후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첨부하라고 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첨부를 해야하는 근거나 법 조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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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1.성년후견인선임심판문: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판결문입니다.
2.피성년후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피성년후견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3.피성년후견인의 기본증명서:피성년후견인의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4.부동산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 재산 처분에 필요한 서류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는 근거는 민법에 있습니다.
- 민법 제953조(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 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그의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제959조의16(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
②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의후견감독인에게 감독사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임의후견인의 사무 또는 본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를 명하거나 그 밖에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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