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승강기 cctv 열람 문의드립니다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어제 10일전 승강기 내부에서 여자입주민이 남자친구같은 분을 폭행하는 동영상 열람 신청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처음 와서 열람은 하였으나 가해지 이 외 관계없는 입주민도 등장하였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나 싶었는데 열람자 지인이라는 남자가 나타나 그 영상을 저장해 간다고 하여서 안된다고 말하니 118에 전화해서 확인했는데 받을 수 있다더군요 저희가 확인하니 그렇게 쉽게 제공하면 안되는 부분이기도 하고해서 글 올려봅니다 시청에 문의하니 모자이크 처리 후 제공, 경찰서에서는 알아서 판단하라는 미온적인 태도더군요 더군다나 지인이라는 사람은 삐딱한 태도로 사무실 직원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장시간 때쓰듯이 얘기하는겁니다 어떻게 하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cctv 영상 중 영상 요청자 외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하여 제공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위반 소지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남자가 cctv에 등장한다면 그 부분을 제공(다만, 다른 사람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해서)할 수 있을 것이나, 등장하지 않는다면 그 남자에게 열람을 시켜서는 안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CCTV에 다른 사람도 촬영되고 있는 것이라면 모자이크 처리 후 제공하여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한편 그 지인이라는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입주민이 제공을 요청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섵불리 제공하시면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적어도 경찰에 확실한 답변을 받으시고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하며, 가능하면 경찰의 직접 요청을 받아서 제공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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