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민원 개인정보 요구가능한가요?

2021. 02. 24. 11:24

안녕하세요

아파트에서 시설업무 하고있는 근무자입니다

음.. 얼마전에 승강기에 문제가있어서 입주자분에게 사람보냈으니 조금만 기달려달라고 양해 구하고

그리고 사무실에 승강기 모니터링 하고있었고 문제가 없다고 전하고 사람을 보낸다고 말하였고 그리고 추가로 입주자가 저에 답변도 듣지않은상태에서 전화를 뚝뚝 끊은 그런짓도 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분에 이런내용을 해서 피드벡을 달라하여 연락처 를 물어봤고 그리고 그추후에 입주자분에 열받아 저에게 연락처를 요구 하였으나 개인정보 때문에 드릴 수없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근데 입주자 분이 본인은 개인정보 아니냐고 우기면서 입주자분이 입주자로써 달라고 할수있다고 하네요 이게 타탕한건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정보주체가 원치 않으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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