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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큰고래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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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이 시설기사한테 구상권 청구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아파트 시설기사입니다ㆍ억울한일이 있는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6일 토요일 오전 9시쯤 입주민 전화받은 내용

입주민: 우리집 씽크대 역류증세가 보이는데 빨리좀 와달라

저는 그래서 늘 겪던 흔한 잡찌꺼기 에 의한 역류 인거같아 뜨거운물에 퐁퐁 썩어서 부어보세요

입주민: 알았다

이후 후속조치 요청 전화없길래 진정이 됬나보다 하여 관리실에서 계속 민원 전화응대하며 점심식사 시간이 다될쯤(11시50분) 다시 그입주민 전화왔습니다

입주민; 지금 우리집 바닥이 물바다되어 난리다

당장 와서 긴급조치 해라

이러한 요청으로 현장 달려가서 상황을 보니 역류는 진행중이며 입주민이 나름 역류 못하게 나름 걸래를 이용하여 막았습니다

그이후 업체 불러써 역류문제. 해결 하였고 상황이 어느정도 진행되자

입주민이 피해입은 내용을 아는 지인통해서 견적뽑아 보니 3700만원 들거라고 관리실 책임져라고 합니다

또하나는 초기 진압요청 할때 전화응대만 하고 조치를 안해줘서 정신적피해보상 민사소송 할거고 구상권 요청도 할거라 합니다 ㆍ시설기사인 저한테 떠넘기려 하는데 저도 일하는 직원이고 방관만 한것도 아닌데 입주민은 계속 민사걸거라고 버럭버럭 우깁니다 ㆍ

제가 입주민에게 피해보상을 해야하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입주민이 필요하면 직접 방문을 요청하거나 업체를 불러 해결이 가능한 것이었음에도,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지 못한 관리사무소에만 일방적인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상당히 불합리한 주장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어떤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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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초기 대응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입증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다만 초기 대응이 매끄럽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소송 전에 협의를 하거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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