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항상솔직한붕어빵
항상솔직한붕어빵

결혼자금 1억5천 건의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4년도에 혼인신고 및 출산 하였습니다.

하여 현재 집 매매 하면서 장모님께 와이프가 1억5천만원 증여 받을 에정인데..

집 명의가 남편입니다. 그럴경우, 장모님께서 와이프 계좌로 입금해주시고, 잔금 치를때 와이프 계좌에서 매도인 계좌로 입금이 되어야하나요..? 그럼 아무 문제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만약 장모님이 와이프에게 1억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출산증여재산공제 1억원과 10년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면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와이프가 남편 명의의 아파트 잔금 목적으로 매도인에게 1억 5천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실질상 와이프가 남편에게 1억 5천만원을 증여한 것과 같습니다. 만약 10년 6억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이 또한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 명의가 배우자가 아닌 본인이라면 본인이 장인어른한테 직접 1.5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혼인공제는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