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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접촉사고로인하여 차량 보험료가 내년에 오른다고 보험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오를까요?

차량 접촉사고가 났는데 각자 보험회사를 불렀고 그래서 과실 따지지말고 각자 자신의 차를 수리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자차보험이 가입되어있어 총수리비가 170만원 정도 나왔는데 제가 30만원 지불하고 나머지 보험회사에서 수리비를 지불하였습니다. 여기서 상대편 차량에 대하여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지불한 돈이 전혀 없고 오로지 자차로 제차수리만했을뿐인데 내년 보험료가 오른다고 보험회사에서 전화가왔습니다. 250만원 이하면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것이 맞지않나요? 보험회사에서는 자차수리비 140만원 지불하였는데 보험료가 오르면 얼마나 오를까요? 현재 자동차보험료는 35만원 정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물적할증금액은 일반적으로 2백만원인데 그 금액이 넘지 않으면 할인할증등급의 하락으로 인한

    할증이 없다고 하여 할증이 없다고 오해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러치 않습니다.

    3년내 사고 건수로도 할증이 이루어지며 사고가 있는 경우 그동안 받던 무사고 할인을 받지 못하게 되어

    실질적인 보험료는 오르게 됩니다.

    현재 35만원 정도의 보험료라면 무사고 할인 금액이 클 것이고 이 금액은 개인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의 보험료가 얼마까지 오를꺼라고 예상하기는 어렵고 갱신 때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의 보험료가 너무 낮았기에 해당 사고를 환입하여 무사고를 만드는 것이 이득이 있을지는

    사고 건수를 1건(3년치 보험료)이 있는 것과 없는 보험료를 비교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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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250만원 이하면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것이 맞지않나요?

    : 이는 자차처리금액이 250만원이 아닌 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물적할증은 붙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사고가 3년이내에 없을 경우에 한하며, 3년이내에 이런 사고가 또 있었다면 물적할증도 붙게 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자차수리비 140만원 지불하였는데 보험료가 오르면 얼마나 오를까요? 현재 자동차보험료는 35만원 정도입니다.

    : 위와 같이 3년이내에 사고처리 이력이 없다면, 물적할증은 붙지 않으나, 사고처리건수에 따른 할증이 붙게 되는데, 이는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