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매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건 충족시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소득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턱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2)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ㅣ 아니한 세대주이어야 하며,
3)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납입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납입액(연간 240만원 히하의 금액)의 40%를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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