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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검붉은알파카39752
기업은행에서 이번에 해지를 했는데 그간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약 3년)
관련된 서류라던지 절차를 잘 모르겠는데... 서류는 어떤걸 어디서 발급 받아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과거 주택청약저축불입자료를 은행에 요청하셔서 연도별로 받으시면 됩니다.
2.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과거 연도를 선택하셔서 주택청약소득공제에 금액을 입력하셔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경정청구 내용에 이상이 없다면 경정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환급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미환급세액이 있을 경우에만 환급이 되는 것이고, 이미 100% 환급을 받았다면 경정청구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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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무주택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무주택확인서는 해당 기관(기업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