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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듬직한소쩍새152
안녕하세요.
그동안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소득공제를 못 받았는데, 지금 와서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공제 등록을 안해놨었거든요.
답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각 과세기간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서 연말정산 시 공제가 누락되었다면,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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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20년도 귀속 연말정산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