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약 납입중인데 소득공제 등록인 안되어 있었어요.

연봉 5천미만이고 청약 지속 납입중인데요.

청약 통장 확인 하다보니 소득공제 등록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24년,25년 납입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못받았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안냐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당초 신고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내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를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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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개별적으로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서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과거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미 100% 환급이 된 것이니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