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정청구 가능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1.청약저축을 해오고 있는데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거를 모르고 있어서 공제를 못받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지난 것도 납부내역과 무주택확인서 발급해서 경정청구로 공제후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2.부양가족 등록을 안해오고 있었는데 나이때문에 인적세액공제는 안될 거 같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지난 것도 반영해서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환급 여부는 봐야겠지만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2.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공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