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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확실히낭만적인콩국수

확실히낭만적인콩국수

빌라 공유 부분 테라스 누수 보험 적용가능할까요??

등깁부등본상 테라스부분은 공용부분으로 되어있지만 저희집 주방을 통해 들어가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세대만 단독으로 10년간 이용했어요

이번에 아랫집 누수가 생겨 일상책임보상 보험 신청을 했는데 공용부분이란 이유로 빌라거주세대 전체가 부담 해야한다고 거절되었습니다

실사용자도 저희고 저희집을 통하지 않으면

들어올수도 없는 부분인데 이부분을 빌라전세대가 부담하는게 맞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험 적용 가부에 대해서는 해당 일배책 보험의 증권이나 약관 내용에 따라 판단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고 적용 가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보험사에서 위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면 그 근거가 되는 규정이나 약관에 대해 문의해보시고 다툴 수 있는지를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