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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영양188
소탈한영양188

접촉사고 상대방 무보험 운전 문의드립니다.

제가 스타필드 진입 정체중에 앞차를 살짝 콩했습니다 . 나중에연락주기로하고 5분뒤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서 걸어가고 동승자는 차안에서 운전석으로 이동해서 주차장까지 차를 이동했습니다. 그후 전화와서 대인접수요청이와서 제가 대인거절을 한상황이고 상대방이 경찰접수를 한상황입니다. 추후 조사를 가게될건데 만약 둘중에한명이 무보험으로 운전했다면 조사를받으러갈때 증거물이랑 의심되는상황을말하면 조사관께서 보험확인뒤 벌금을물수도 있나요? 제가100대0이 가해자라서 상대방이보험접수를안해서 별의미없겠지만 거짓진술이나 무보험운전이였다면 신고할수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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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허위로 진술하거나 무보험으로 운전한 경우에는 그러한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를 할 수 있겠지만 본인 사건에 대한 조사 진행과 해당 신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대응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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