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예정 중 월고정수당 문의 (통상임금)
월고정수당이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인걸로 알고있는데
사내에서 매월 산정되는 4대보험과 원천세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어서요
이건 월고정수당이 아닌거 맞죠..?
기본급에 연간상여금만 포함해서 통상임금과 미사용연차수당 계산하면 되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명목의 금원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 1회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소정근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