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예정 중 월고정수당 문의 (통상임금)
월고정수당이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인걸로 알고있는데
사내에서 매월 산정되는 4대보험과 원천세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어서요
이건 월고정수당이 아닌거 맞죠..?
기본급에 연간상여금만 포함해서 통상임금과 미사용연차수당 계산하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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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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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명목의 금원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 1회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소정근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