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는 해지할때까지 총 수익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나요?
ISA계좌는 해지할때까지 총 수익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나요?
예를들어서 2023년도에 ISA계좌를 만들었다고 쳤을때,
2023년도에 500만원 수익, 24년도에 500만원수익, 25년도에 700만원 손실
이렇게 손익이 발생하였다면 세금은 별도로 없다고 보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 isa는 계좌를 개설하고 해지시점을
기준으로 손실을 상계하여서 세금을 내셔야 하며
수익 1천만운 - 손실 700만원이기에
이에 일반형이라면 300만원 수익 - 200만원 차감
이에 100만원에 대한 9.9%의 세금인 9만 9천원을 내셔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ISA계좌는 만기 해지시 계좌내에 모든 수익과 손실등을 합산하여 최종의 수익만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며 순수익 중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서민형 40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약 9.9%정도의 세율로 분리과세 됩니다.
질문자님이 주신 금액을 계산해보면 300만원 정도 과세 대상이 되겠네요.
거기서 200만원을 뺀 1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10만원정도가 세금이 되겠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SA 계좌 해지시 총수익을 갖고 세금 계산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언급하신 경우 주식이 아닌 다른 것으로 수익을 보셨다면
3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시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ISA 해지 시점에 전체 기간의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친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총 수익 1000만원-손실700 =최종 순이익 300만원 이며 서민형(한도 400만원)은 전액 비과세 세금 0원이며 일반형은 (한도 200만원) 이니 200만원 빼고 남은 100만원에 대해서만 9.9% 과세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손실이 수익과 상계되므로 일반계좌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는 가입 기간 전체 동안 발생한 매매 손익과 배당소득을 모두 합산해 순이익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며 손실이 있으면 이익과 상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ISA계좌는 해지 시점까지의 누적 손익을 한 번에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연도별로 따로 세금을 확정하거나 중간에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ISA계좌는 해지 시점에 그때까지 운용한 전체적인 손익을 합산해 세금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전체 손익의 합이 3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일반형이 200만원까지 한도이기 때문에 100만원은 분리과세 9.9% 부과되어 99000원정도 나올수 있습니다.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한도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ISA는 계좌를 해지하는 시점에 가입 기간 전체의 모든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최종 세금을 계산합니다. 말씀하신 사례처럼 23~24년에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더라도, 25년에 700만원 손실이 발생하면, 해지 시점의 최종 순이익은 300만원이 됩니다. 일반형 ISA의 경우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이므로, 나머지 100만원에 대해서만 9.9%의 저율 과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까지인 서민형이라면 세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ISA 계좌는 해지할 때까지 계좌 내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과 손실을 최종적으로 합산한 총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2023년에 500만원 수익, 2024년에 500만원 수익, 그리고 2025년에 700만원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 세 기간 동안의 총 순이익은 (+500만) + (+500만) + (-700만) = 300만원이 됩니다. 만약 서민형 ISA에 가입하셨다면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이므로, 이 300만원의 순이익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가 적용되어 별도로 세금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일반형 ISA였다면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이므로, 초과된 100만원에 대해서만 저율 분리과세(9.9%)가 적용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