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특검, 윤석열 사형 구형
많이 본
아하

경제

자산관리

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

ISA계좌는 해지할때까지 총 수익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나요?

ISA계좌는 해지할때까지 총 수익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나요?

예를들어서 2023년도에 ISA계좌를 만들었다고 쳤을때,

2023년도에 500만원 수익, 24년도에 500만원수익, 25년도에 700만원 손실

이렇게 손익이 발생하였다면 세금은 별도로 없다고 보면 되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 isa는 계좌를 개설하고 해지시점을

    기준으로 손실을 상계하여서 세금을 내셔야 하며

    수익 1천만운 - 손실 700만원이기에

    이에 일반형이라면 300만원 수익 - 200만원 차감

    이에 100만원에 대한 9.9%의 세금인 9만 9천원을 내셔야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ISA계좌는 만기 해지시 계좌내에 모든 수익과 손실등을 합산하여 최종의 수익만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며 순수익 중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서민형 40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약 9.9%정도의 세율로 분리과세 됩니다.

    질문자님이 주신 금액을 계산해보면 300만원 정도 과세 대상이 되겠네요.

    거기서 200만원을 뺀 1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10만원정도가 세금이 되겠네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SA 계좌 해지시 총수익을 갖고 세금 계산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언급하신 경우 주식이 아닌 다른 것으로 수익을 보셨다면

    3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시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ISA 해지 시점에 전체 기간의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친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총 수익 1000만원-손실700 =최종 순이익 300만원 이며 서민형(한도 400만원)은 전액 비과세 세금 0원이며 일반형은 (한도 200만원) 이니 200만원 빼고 남은 100만원에 대해서만 9.9% 과세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손실이 수익과 상계되므로 일반계좌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는 가입 기간 전체 동안 발생한 매매 손익과 배당소득을 모두 합산해 순이익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며 손실이 있으면 이익과 상계하게 됩니다.

  • 그렇습니다.

    ISA계좌는 해지 시점까지의 누적 손익을 한 번에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연도별로 따로 세금을 확정하거나 중간에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ISA계좌는 해지 시점에 그때까지 운용한 전체적인 손익을 합산해 세금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전체 손익의 합이 3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일반형이 200만원까지 한도이기 때문에 100만원은 분리과세 9.9% 부과되어 99000원정도 나올수 있습니다.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한도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ISA는 계좌를 해지하는 시점에 가입 기간 전체의 모든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최종 세금을 계산합니다. 말씀하신 사례처럼 23~24년에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더라도, 25년에 700만원 손실이 발생하면, 해지 시점의 최종 순이익은 300만원이 됩니다. 일반형 ISA의 경우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이므로, 나머지 100만원에 대해서만 9.9%의 저율 과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까지인 서민형이라면 세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ISA 계좌는 해지할 때까지 계좌 내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과 손실을 최종적으로 합산한 총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2023년에 500만원 수익, 2024년에 500만원 수익, 그리고 2025년에 700만원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 세 기간 동안의 총 순이익은 (+500만) + (+500만) + (-700만) = 300만원이 됩니다. 만약 서민형 ISA에 가입하셨다면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이므로, 이 300만원의 순이익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가 적용되어 별도로 세금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일반형 ISA였다면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이므로, 초과된 100만원에 대해서만 저율 분리과세(9.9%)가 적용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