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와 관리비를 한 번에 내도 월세분 공제 가능한가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는 월세와 관리비가 있기에 한 번에 합쳐서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월세 공제를 받으려고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금액이 다를텐데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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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월세 세액공제에서 관리비는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월세 부분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월세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것이지 관리비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세와 관리비를 함께 이체하더라도 월세 계약서의 월세금액만 세액공제 받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와 관리비를 함께 이체하더라도 월세 공제는 당연히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서상의 월세만 공제가 되며 관리비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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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부분이 구분이 가능하시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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