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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가끔씩 국회에서 연설을 하던데요 주기적으로 정해져 있는가요

우리나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자리인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한번씩 잊을만하면 국회에서 연설하는것

같은데 연설이 주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님 수시로 할수 있는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통령은 정기국회에서 국정연설을 연 1회 합니다.

    이 외에는 임시국회, 특별연설 등 상황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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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적으로 정해진 대통령의 연설로는 국정연설(시정연설)이 있습니다.

    매년 국회가 다음해 예산을 심의할 때, 국정감사 시, 특별한 국가적 사안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국회에서 연설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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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정기적인 경우와 수시적인 경우 모두 있습니다.

    가장 정기적인 연설은 정부가 다음 해 예산안을 제출할 때 국회법에 따라 진행되는 시정연설입니다. 이 시정연설은 주로 매년 정기국회 시기에 맞춰 이뤄집니다.

    이 외에도 국정 현안이나 추가경정예산안 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국회에 출석하여 연설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즉, 시정연설은 정기적이지만, 다른 연설은 국정 상황에 따라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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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정기적으로 정해진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회법에 따라 매년 9월 정기국회 회기 중에 다음 연도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비다. 이 외에 국회 개원 시나 중대한 국정 현안이 있을 경우 (예: 안보 위기, 특별한 정책 발표) 대통령이 헌법 제 81조에 근거하여 특별 연설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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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통령의 국회 연설 중 시정연설은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데, 보통 10~11월 중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랑 6월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때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매년 예산 제출 전 국회에서 시정 연설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외 국정 현안 관련 연설은 수시로 가능합니다.

    즉, 정기 1회 + 수시 연설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기적으로 정해진 자리들이 있습니다.

    연초에 하거나 아니면 예산안 설명할 때 하거나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