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가끔씩 국회에서 연설을 하던데요 주기적으로 정해져 있는가요
우리나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자리인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한번씩 잊을만하면 국회에서 연설하는것
같은데 연설이 주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님 수시로 할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통령은 정기국회에서 국정연설을 연 1회 합니다.
이 외에는 임시국회, 특별연설 등 상황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정기적으로 정해진 대통령의 연설로는 국정연설(시정연설)이 있습니다.
매년 국회가 다음해 예산을 심의할 때, 국정감사 시, 특별한 국가적 사안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국회에서 연설을 하기도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정기적인 경우와 수시적인 경우 모두 있습니다.
가장 정기적인 연설은 정부가 다음 해 예산안을 제출할 때 국회법에 따라 진행되는 시정연설입니다. 이 시정연설은 주로 매년 정기국회 시기에 맞춰 이뤄집니다.
이 외에도 국정 현안이나 추가경정예산안 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국회에 출석하여 연설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즉, 시정연설은 정기적이지만, 다른 연설은 국정 상황에 따라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정기적으로 정해진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회법에 따라 매년 9월 정기국회 회기 중에 다음 연도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비다. 이 외에 국회 개원 시나 중대한 국정 현안이 있을 경우 (예: 안보 위기, 특별한 정책 발표) 대통령이 헌법 제 81조에 근거하여 특별 연설을 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통령의 국회 연설 중 시정연설은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데, 보통 10~11월 중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랑 6월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때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매년 예산 제출 전 국회에서 시정 연설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외 국정 현안 관련 연설은 수시로 가능합니다.
즉, 정기 1회 + 수시 연설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기적으로 정해진 자리들이 있습니다.
연초에 하거나 아니면 예산안 설명할 때 하거나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