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물품 강제회수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본인이 겪은일은 아니지만 현재 용산전자상가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주 일어나고있는 행위로 앞으로 일어날 불상사에 대비하기위해 질문드립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했고 판매처에서 물건을
발송했습니다. 구매당시에는 25만원이었던
물건이 하루만에 35만원으로 가격이 상승하자
판매처에서 하자있는 제품을 발송하였다고
구매자를 속이고 처벌받지않는자(택배기사)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않고 일방적인
통보로 물건을 강제회수했을시 판매자는 절도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수 있나요? 아니면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죄의 죄책을 질수있을까요?
위의 내용에서 언제부터 택배물품이 구매자의 소유가
되는건가요? 판매자의 손을 떠난순간 구매자의 소유가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