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공휴일에 0.5배 지급이 맞나요?
5인이상 근무이고 교대근무입니다
평일 과 주말 상관없이 휴일이 정해지지 않고 상시근로자의 쉬는날에
따라서 월 휴일수가 정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달에 법정공휴일이 하루가 있다면 상시근로자의 주말 토.일
이렇게 해서 9일을 쉬게 되면 저희도 9일을 쉬고 상시근로자가 법정공휴일로 인해서 13일을 쉬면 저희
도 13일의 휴가 발생해요..
그러면 저희는 법정공휴일날 근무하는 대신에 대체해서 쉬는것이 되니까 0.5배 지급이
되는건가요?? 휴는 법정공휴일날 쉬든 안쉬든 13일 모든 선생님이 동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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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지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근로일과 대체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설명해 주신 상황대로라면, 회사는 상시근로자와 동일하게 공휴일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교대근로자에게도 휴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전제로 한 것으로 짐작되며, 가능한 방식입니다. 즉, 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적법하게 대체한 경우라면, 해당 일은 단순한 ‘소정근로일’이 되므로 별도의 0.5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휴일 대체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말씀하신 대로 공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