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오토바이 비접촉 사고 과실 비율
늦은밤 공원산책로 걷던중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공원내에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튀어나와서 넘어졌다면 이런 경우도 비접촉 사고로 오토바이에 과실을 물을수있나요?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늦은밤 공원산책로 걷던중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공원내에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튀어나와서 넘어졌다면 이런 경우도 비접촉 사고로 오토바이에 과실을 물을수있나요?
: 비접촉 사고로 과실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비록 충격은 없었으나, 상대방의 불법행위또는 과실로 인하여 충격없이 위협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만약 오토바이 통행 금지 장소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오토바이로 인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비접촉 사고로 오토바이측에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로 인해 넘어진 것이라면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처리 됩니다.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곳이기 때문에 비 접촉이라도 오토바이 100% 과실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는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오토바이의 주행이 내가 넘어지는 사고에 얼마나 기여를 하였는지에 따라
상대방의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갑자기 튀어나온 상대방 오토바이와 나와의 거리, 오토바이의 속도 등을 보아 저 정도면 비접촉이라고 하더라도
사고의 원인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있으면 가해자는 내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며 이는 결국 상대방이 인정을 하게 되면
보험 처리를 하면 되나 인정을 안 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아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