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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붉은올빼미
때론붉은올빼미

이런경우 대인보험 보상받을수 있는지요?

공항도로에서 밑에 조명?유리뚜껑 같은 이물질이 떨어져 있었는데 주행하다가 그걸 밟아서 차 밑을 강하게 강타하고 인도로 유리용기가 튀어나갔습니다.공항측에서는 본인들 잘못이아니다 책임이 없다고 했는데 저희쪽에서는 차량 정비를 해야되겠다고 얘기해서 대물 접수 해놓은 상태입니다.

(블박상으로 이물질이 떨어져 있는것과 쿵 해서놀라는 소리까지 다 녹음 되어있고 유리 파편과날아간 유리조각은 사진을 찍어놓았습니다)

여행내내 차 밑이 파손 되었을까 신경이 쓰여 재대로 놀지도 못 했고 제 와이프는 놀라서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합니다(부정맥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차량 정비는 받았는데 작은 기스가 있지만 이걸 바꾸려면 싹 다 들어내야해서 돈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올 여름 새차를 뽑았습니다)그래서 차 밑은 손을 대지 않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혹시 저희 와이프가 스트레스받아서 두통과 심장두근거림으로 병원에가면 보험을 통해 진료를 받을수 있는지요?(대인접수해서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번에 상담 올리셔서 기억합니다.

    그래도 대물접수는 되셨군요.

    아마 과실자체를 불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인접수도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해볼 수는 있어보입니다.

    1명 평가
  • 사고로 인해 부상이 있었다면 보험접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고이후 병원을 한번도 가지 않고 시간이 상당히 지났다면 현실적으로 보험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