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런경우 대인보험 보상받을수 있는지요?
공항도로에서 밑에 조명?유리뚜껑 같은 이물질이 떨어져 있었는데 주행하다가 그걸 밟아서 차 밑을 강하게 강타하고 인도로 유리용기가 튀어나갔습니다.공항측에서는 본인들 잘못이아니다 책임이 없다고 했는데 저희쪽에서는 차량 정비를 해야되겠다고 얘기해서 대물 접수 해놓은 상태입니다.
(블박상으로 이물질이 떨어져 있는것과 쿵 해서놀라는 소리까지 다 녹음 되어있고 유리 파편과날아간 유리조각은 사진을 찍어놓았습니다)
여행내내 차 밑이 파손 되었을까 신경이 쓰여 재대로 놀지도 못 했고 제 와이프는 놀라서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합니다(부정맥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차량 정비는 받았는데 작은 기스가 있지만 이걸 바꾸려면 싹 다 들어내야해서 돈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올 여름 새차를 뽑았습니다)그래서 차 밑은 손을 대지 않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혹시 저희 와이프가 스트레스받아서 두통과 심장두근거림으로 병원에가면 보험을 통해 진료를 받을수 있는지요?(대인접수해서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번에 상담 올리셔서 기억합니다.
그래도 대물접수는 되셨군요.
아마 과실자체를 불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인접수도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해볼 수는 있어보입니다.
1명 평가사고로 인해 부상이 있었다면 보험접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고이후 병원을 한번도 가지 않고 시간이 상당히 지났다면 현실적으로 보험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