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상대에게 능욕을 좋아하냐는 질문을 한 뒤 상대가 넹이라는 답을 해서 제가 해 줘도 괜찮는 말에 상대가 넹이라는 답변을 다시 해서 상대에게 조금 장문의 능욕을 해 주고 상대를 기다렸는데 잠만이라는 답을 한 뒤 불안해서 제가 삘이 안 좋다, 해달라고 해서 해준 것이니 나에게 뭘 하진 말아라 이랬는데
서로 합의간에 성적인 대화는 통매음 성립에 되지 않지요?
저런 건 경찰서 가도 합의가 된 내용이니 받아주지 않는 건 더더욱 그렇나요??
상대 프사는 본인 성기를 가려놓은 사진이었긴 한데
혹시 몰라 불안해서 질문해 봅니다
아무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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