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상대에게 능욕을 좋아하냐는 질문을 한 뒤 상대가 넹이라는 답을 해서 제가 해 줘도 괜찮는 말에 상대가 넹이라는 답변을 다시 해서 상대에게 조금 장문의 능욕을 해 주고 상대를 기다렸는데 잠만이라는 답을 한 뒤 불안해서 제가 삘이 안 좋다, 해달라고 해서 해준 것이니 나에게 뭘 하진 말아라 이랬는데

서로 합의간에 성적인 대화는 통매음 성립에 되지 않지요?

저런 건 경찰서 가도 합의가 된 내용이니 받아주지 않는 건 더더욱 그렇나요??

상대 프사는 본인 성기를 가려놓은 사진이었긴 한데

혹시 몰라 불안해서 질문해 봅니다

아무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적인 대화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지 않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고소를 접수해줄지 여부는 해당 고소접수하는 수사관의 판단이기 때문에 무조건 접수를 해준다, 안해준다는 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