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 일용 근로계약서 싸인하면 받을 방법없나요?
포괄 일용계약서를 작성했었는데 계약서 내용에 퇴직금 지급 불가 주휴수당포함 연차 연장 수당이 포함 되있으니 어떤 이의제기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냥 못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 요건을 구비하여 지급 대상이 됨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는 무효이며 노무사 선임하셔서 신고 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당을 별도로 정한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막무가내로 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는 계약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는 회사에 추가 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하루에 실제 일하는 시간을 알아야 임금산정이 가능합니다. 일단 주휴 및 연장수당 등을 일당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퇴직금 미지급 약정을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무효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계약서상에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과 일당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일당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