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갱신청구권 사용했으나 인상 고지를 늦게한 경우
23년 재계약하고 이번에 계약기간 도래하여 임대인이 2개월전에 계속 거주할건지 문의하자 거주하겠다고 답변하였고
이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니 5프로 인상하자는데 인상시에는 2개월전에 통지를 해야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동일 조건으로 진행하는 줄 알았는데 갑작스레 연락이 와서 당황스럽네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 종료 6~2개월전에 재계약에 대해서 서로간에 협의가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5% 인상 상한인데 그 조차도 임차인은 협의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임차인이 기존 조건 그대로 거주를 하고 싶다고 할 경우 어쩔수 없이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을 거주를 해 줘야 합니다.
대신 다은 재계약은 5% 초과해서 임대인 마음대로 임대료 조정이 가능하고 계약유무도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 전에 계속 거주할 건지에 답변을 하였기에 묵시적 갱신에 해당이 안될 듯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5%이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같은 기간에 임대인은 임대조건 변경이나 갱신거절 등을 표시해야하는데 단순히 계속거주를 문의하고 답변했다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을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기의 기간에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등을 요청하였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 이내로 인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료 인상을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긴 경우 인상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기존 조건(임대료 포함)으로 계약이 자동 갱신된 것이 맞습니다
이부분을 잘설명하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