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자격이 안되는데 돈이 들어옴

근로장려금이 오늘 165만원 들어왔는데

2026년 5월에 신청한거고 2025년 귀속분에 대해서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2025년 11월에 부모님이 2.4억 넘는 집을 계약하셨는데 어떻게 자격 해당이 되어서 돈을 받게된걸까요?

국세청에 연락해서 바로 돌려드려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은 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에 11월에 계약한 부동산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돌려드릴 필요 없습니다. 재산 금액 기준을 판단할 때 25년 6월 1일 기준이므로 부모님께서 주택을 11월에 취득하셨다면 재산요건 판단시 반영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대로 받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