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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솔직한갈기쥐113
근로장려금이 오늘 165만원 들어왔는데
2026년 5월에 신청한거고 2025년 귀속분에 대해서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2025년 11월에 부모님이 2.4억 넘는 집을 계약하셨는데 어떻게 자격 해당이 되어서 돈을 받게된걸까요?
국세청에 연락해서 바로 돌려드려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은 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에 11월에 계약한 부동산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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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돌려드릴 필요 없습니다. 재산 금액 기준을 판단할 때 25년 6월 1일 기준이므로 부모님께서 주택을 11월에 취득하셨다면 재산요건 판단시 반영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대로 받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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