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기간중에 회사를 퇴직한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을 해야 합니다.
퇴직하는 근로자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 경리팀에서는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으로 종전 근무회사의 경리팀에 연락하여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메뉴에서 조회 및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세액 입금 관련한 내용은 종전회사 경리팀에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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