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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노루65
멋진노루6523.08.24

협의이혼 준비중입니다 도와주세요

곧 협의이혼 신청하러가려고 서류 준비중인데

1. 양육비 안준다고 하는데 전 이혼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받으면 좋겠지만 양육비 얘기 꺼내니 친권얘기부터 다시 하자고 하더군요. 현재 고3, 고1 제가 친권 양육권 가질거구요


1) 이럴경우 자녀 양육권 협의서에 '0원'이라고 쓰고 소득증명원 같은 첨부서류 안내도 괜찮나요? 서류 요청하면 들어줄리 없고 ...

2) 재산분할협의서도 꼭 써야하나요? 법원에 비치되어있고 증빙서류도 필요한가요? (2년 후 남편명의 집 팔아서 얼마를 주겠다고 하여근저당 설정은 해 놓았어요.)이걸 꼭 기재해야하나요?

2. 면접교섭권도 애들이 이제 고1, 고3이라 원치않을텐데 이럴경우 뭐라고 쓰면 될까요? 자유롭게 아이들과 합의하에 만난다 이렇게 써도 되는지


3. 양육비를 이혼 숙려기간 3개월 지나 이혼신고 마무리 된 후 청구할 수 있나요. 큰애가 올 고3인데 언제까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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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양육자가 부담한다고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2. 협의이혼에 있어 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은 두분의 자유입니다. 법원에서는 관심이 없고 양식도 비치하지 않습니다.

    문서로 만들어 놓아야 유리한분은 작성을 원할것입니다.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를 못하기 때문에 협의서 작성이 필요할 수도 있겠구요.

    3. 자유롭게 한다고 기재하셔도 됩니다.

    4. 성년이 되기 전까지입니다. 고3이라면 얼마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