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공공근로 에대해서 아시는분잇나요??
공공근로 일하고잇는데요
이번에 명절때 마니쉬엇자나요?혹시명절빨간날쉬는날 월급도 나오는건가요?아니면빨간날 제외하고 월급나오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공공근로제의 월급은 명절에도 지급이 됩니다.
공공근로자는 관공서 공휴일(명절포함)이 유급 휴일로 지정 되어 있을 경우, 근무하지 않아도 해당 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 됩ㄴ비다.
즉, 명절에는 근무하지 않아도 월급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며 이는 근로계약과 사업장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소속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공공근로는 근로한 날 기준으로 급여가 계산돼서, 명절이나 빨간날에 쉬었다면 그날은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유급 공휴일로 지정한 경우도 있으니, 담당자에게 확인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공공근로는 근로일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명절이나 빨간날에 쉬었다면 그날은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별도로 유급 공휴일로 정한 경우엔 지급될 수도 있으니, 근무지 담당자나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공공근로의 경우 월급(근로수당)은 일한 날만큼 지급됩니다. 그래서 명절이나 빨간날에 쉬면, 그 날은 근무일수에서 제외되고 그에 따른 수당(급여)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ㅎ
공공근로 임금은 근로계약서나 지자체 규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휴일근로 시 1.5배 가산 임금이 적용되거나, 특정 지자체에서는 휴일 근로 없이도 유급 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공근로는 일한 날수만큼만 일당으로 계산해서 받는거라서 빨간날은 쉬는날이니까 그날은 월급에서 빼지는거로 알고있습니다 명절연휴 길게 쉬면 그만큼 이번달 월급이 줄어들게 되는거죠 다만 공공근로 종류나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수도 있으니 질문자님이 일하는 곳 담당자한테 직접 물어보시는게 확실할듯합니다 그리고 명절수당 같은게 따로 나오는경우도 있다고 하니 그것도 같이 확인해보세요.
공공근로사업은 근로 일수와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명절 등 공휴일은 근로를 하지 않으면 근로일로 포함되지 않아 월급에 반여오디지 않습니다. 즉, 빨간날은 근무하지 않으면 월급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