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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매혹적인불가사리
대체로매혹적인불가사리

회사의 부당한 대우와 방치를 당하고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건설회사에 현장소장이 바뀌면서 5명[팀원]을 해고통보도 없이 작업허가서 안줘서 일 못하게 해서 4주간 출근을 못하고있습니다. 4주간 어떤 연락도 안주고 해고도 안시키고 출근에대한 답을 안주고 있고 회사 톡방에서 저희가 출근여부를 물어보았고 다음날 추방당했습니다. 이후에 공무와 전화통화에서 우리팀 어떻게 되는건지 물어보았지만 모르겠다고만 답을 합니다. 녹음본 있습니다

매월마다 근로계약서를 한달단위로 작성합니다. 현재8월이 되었지만 근로계약서를 주지않고 출근하지 못하고있는데 연락도 없습니다 명백히 해고로 볼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면 승소 할수있을까요?? 또한 5월1일 근로자의날 일당을 받지 못한 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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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100% 사건 진행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우선 단톡방 강퇴 등 보았을 때에는 해고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외에 여러가지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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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고, 해당 기간 종료 후 재계약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인지 해고인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의를 제기하려면 이에 대하여 회사에 답변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통지를 한 바 없으므로 해고로 주장하기 곤란하다고 봅니다. 다만,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 50%)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단정지어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하며,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필요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