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승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실무적으로 손자녀 또는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상속포기를 하고 자녀 중 1사람이 한정승인을 많이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왜 배우자가 포기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그리고 이 경우 즉
1.A가 떠나고 부인B와 자녀1(성인) 자녀2(미성년자)인 경우에 B가 포기해야 이해상반우려없이 B가 법정대리인 신분이 유지되는건가요?
2.그렇다면 B가 포기하고 자녀1이 한정승인 하게되면 자녀2 미성년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포기하는 것은 배우자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상속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속이 모두 포기하더라도 존속으로 상속순위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법정대리인 신분(모자 관계)와 상속 관계는 특별히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 포기 등을 한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법정대리인 모두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여야 하고 상속포기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기 때문에 모든 당사자가 상속포기를 하거나 일방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