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정으로 재택근무 전환 시 연봉 감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회사 재직중인데 회사가 경제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아 비용적 효율을 위해
사무실을 정리하고 재택근무 체제로 바뀌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택근무 전환 시 연봉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회사측에선 몇몇 대기업 아니고서야 일반 회사에서 재택근무 시 감봉이 일반적이라고 하네요.
저는 현재 계약직으로 내년 초 재개약을 앞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제 의사와 상관없이 재택근무로 전환되는 점,
앞으로 업무량이 더 늘어나는 게 확실한 점,
이럴 경우 회사 측에서 일방적인 감봉이 가능한가요?
만약 이런 경우 최대 몇 % 감봉이 가능한지 그런 기준이 있는지,
이런 내용으로 자발적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감액에 대한 법상 기준은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회사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2개월 이상 3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초 계약서의 연봉보다 저하되는 근로조건은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임금을 저하하여 20%이상 감액된 경우라면
실업급여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측에서 감봉처리하여 근로자스스로 나가게끔 하려는 의도가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재택근무로 근무 형태를 변경하더라도, 사전 약정한 근로계약상 임금을 저하하는 것은 당사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감봉 기준도 별도로 있지 않으며, 원치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금삭감으로 인한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이 20% 이상 삭감되고 해당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