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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24.12.23
어떤곳에서는 1차수령후 2차수령일은 2주라고하고 어떤곳은 1차수령후 28일마다 들어온다하는데 어느쪽시 맞는 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24.12.2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1차 인정 후 28일이 지나면 2차 실업인정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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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1차로 수령한 이후에 근로자가 2차로 수령하는 기간의 차이가 고용센터마다 일부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