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때 개인사업자인 아버지의 의료비를 제가 가져올 수 있나요?
의료비 지출을 제가 했으면 아버지가 개인사업자라도 연말정산때 아버지의 의료비를 제가 가져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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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의료비를 질문자님이 했으면 아버지가 개인사업자라도 연말정산때 아버지의 의료비를 질문자님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버지의 의료비를 실제 부담한 경우에 개인사업자인 아버지의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부양 가족인 경우라고 하셔도, 100만원의 기타 소득이 넘어가면 의료비 공제로 인적 공제를 받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개인사업자인 아버지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연말정산 시 해당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와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개인사업자로서 소득이 있더라도, 근로자인 자녀가 아버지의 의료비를 직접 지출하였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버지가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의료비 지출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정확히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아버지 의료비를 본인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